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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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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선대제도
운영

국가필수선박제도 운영 사업은 국가 비상사태 시 국민경제 필수 물자 및 전략 물자를 안정적으로 수송하고 대한민국 선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양수산부를 지원하여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및 운영관리, 손실보상 등 제도 전반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징 및 장점

  •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에도 필수 물자의 해상 운송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운 연속성을 확보하여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해상 물류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
  • 대한민국 선원 승선을 의무화로 해운 인력 고용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선박 지정, 운영, 보상 등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하며 제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강화

주요 내용

주요 내용 - 구분 중 대상선박, 의무사항, 지원내용, 손실보상 지급조건의 세부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세부내용
대상선박 선령 20년 미만 및 국제총톤수 1만톤 이상
의무사항 대한민국 선원 10명 이상 승선
지원내용
  • 대한민국 선원과 외국인 선원 간 임금 차액에 대한 손실보상
  • 항만시설 사용료(선박입출항료) 일부 감면
손실보상 지급조건
  • 연간 운항일수 320일 이상인 경우 연간 보상금액 지급
    * 단, 대한민국 선원 10명 이상 승선 기준을 충족한 시점부터 기산
  • 320일 미만인 경우 320일 기준으로 실제 운항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지원 절차

국가필수선대제도 운영 지원 절차
정부위탁

우수선화주
인증제도 운영

선화주 간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선화주 상생협력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고,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공사는 해수부로부터 인증전담기관으로 지정받아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선화주인증센터 바로가기

특징 및 장점

  • 국적선사 경쟁력 강화 및 선화주 기업 동반성장을 통해 선화주 기업간 지속적인 상생협력 관계 유도
  • 선화주 기업의 서비스 및 공정성 등을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주요 내용

주요 내용 - 구분 중 인증대상, 인증신청, 인증기준, 인증등급, 주요 인센티브와 세부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세부내용
인증대상
  •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및 화주]
    (화주) 국제물류주선기업 및 수출입기업
    (선사) 「해운법」제24조 제2항에 따라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 및 화주]
    (선사) 「해운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등록을 한 자
    (화주) 외항부정기화물운송업자를 이용한 화주사
인증신청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우수선화주인증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인증기준 심사점수합계 70점 이상, 각 심사항목별 20%이상 점수 획득 시 인증 부여
인증등급 평가점수 80점 이상 : 1등급, 70점 이상 : 2등급
주요 인센티브
  • (공통)수출입은행 8개 정책금융 최대 0.2%p 우대금리 및 항만배후단지 입주, 해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친환경선박 건조·개조 등 정부사업 가점 등
  • (선사)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인증등급에 따라 25%~40%)등
  • (화주)국적 정기선사에 지출 운송비용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포워더에 한함) 등

지원 절차

우수선화주 인증제도 운영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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