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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산업의 희망을 여는 한국해양진흥공사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대응 지원

친환경연료를 사용하는 저탄소 친환경선박을 건조하는 사업자에게 정부가 친환경 등급에 따라 신조선가의 8~1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구분 | 세부내용 |
|---|---|
| 지원대상 | 당해연도* 친환경선박 건조를 예정중인 외항화물운송사업자 * 예산이 남는 경우 전년도에 계약을 체결한 선박도 지원 가능(산출 보조금의 1/2 한도내 지원) |
| 지원 기간 | 5개년 (2023년~2027년) |
| 지원 한도 | 당해연도 예산과 사업지원수요에 따라 결정 |
| 지원 조건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친환경선박 인증등급 예비인증서 발급(1~3등급), 선수금환급보증(RG) 계약 체결 |
| 평가기준 | 정량평가 항목(선박 친환경도, 사업계획 타당성, 기업건실도, 연관산업 기여도)에 기타 가·감점 등을 종합적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