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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관련내규

제정 2019. 10. 30. (1)

개정 2019. 12. 31. (2)

개정 2021. 11. 30. (3)

개정 2022. 12. 1. (4)

개정 2026. 3. 26. (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나아가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및 지속가능경영을 위하여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노동자 기본권선언,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2. “인권경영”이란 한국해양진흥공사 (이하 “공사”라 한다)의 경영활동을 함에 있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것을 경영의 우선가치로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3. 3. “이해관계자”란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되거나 관계를 맺고 있는 임직원을 포함하여 정부, 협력사, 지역사회, 주주, 고객 등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4. “인권침해”란「대한민국헌법」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5.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신체조건, 혼인 여부, 가족형태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사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권경영 이행사항

제4조(기본원칙)

공사는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제5조(고용상의 차별금지)

공사는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노동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6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1. ① 공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2. ② 공사는 근로자들이 노동조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7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1. ① 공사는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2. ② 공사는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을 시킬 경우 이들에게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별도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15세 이하의 아동을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8조(산업안전 보장)
  1. ① 공사는 시설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2. ② 임산부, 장애인 기타 취약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위생조치를 유지한다.
  3. ③ 직원들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호 장비를 제공하며 산업안전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4. ④ 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5. ⑤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필요한 요양을 행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1. ① 공사는 모든 협력사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2. ② 공사는 사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협력사를 포함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③ 공사는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10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공사는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11조(환경권 보장)

공사는 사업수행에 있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도록 노력한다.

제12조(직원의 인권 보호)
  1. ① 공사는 모든 임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 우호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 인권 보호 의무를 다한다.
  2. ② 공사는 성차별적인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모성보호와 일과 가정양립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22. 12. 1.>
제13조(고객의 인권 보호)

공사는 고객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본조신설 2021. 11. 30.]

제14조(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공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공사의 인권 경영정책을 알리고 상호협력을 통한 이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수립

제15조(인권경영헌장)

공사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제16조(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공사는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1. 인권경영의 추진방향
  2. 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3. 인권영향평가 시행 계획
  4. 4. 그 밖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인권경영 주관부서)
  1. ① 공사는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교육 등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인권경영 담당 부서를 인권경영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로 운영하며, 주관부서의 장을 “인권경영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6. 3. 26.>
  2. ② 인권경영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11. 30., 2022. 12. 1., 2026. 3. 26.>
    1. 1. 연도별 인권경영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2. 인권경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3. 인권센터 및 인권침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3. 26.>
    4. 4. 인권경영 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5.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6. 연도별 인권경영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
    7. 7. 그 밖에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8. 「인권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후속 조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3. 26.>
제18조(인권교육)
  1. ① 공사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② 공사는 인권존중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공사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권교육은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서면교육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인권이행 활동 지원)
  1. ① 공사는 인권 보호 및 가치 증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 협력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2. ② 공사는 인권 보호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의2(인권의 날)

공사는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하고, 인권 보호 및 존중에 대한 임직원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10일 인권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01.]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20조(인권경영위원회 설치)
  1. ① 공사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반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② 인권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 의견표명 및 제도개선 권고를 수행하며 의결안건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을 수행한다.
    1. 1. 인권경영 관련 계획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2. 인권경영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3. 3.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ㆍ점검의무에 관한 사항
    4. 4. <삭제 2026. 3. 26.>
    5. 5. 그 밖에 사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1조(구성)
  1. ① 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상임이사가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9. 12. 31., 2021. 11. 30.>
    1. 1. 인권경영책임관 및 관련업무 부서장 3인 이내
    2. 2.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1인
    3. 3. 외부위원 6인 이내
  2. ② 제1항제3호의 위원은 인권전문가와 고객 등 외부 이해관계자 중에서 추천 등을 통해 사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3. ③ 인권위원회를 개최하는 때에 위원장이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인권경영책임관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4. ④ 인권경영위원회의 간사는 주관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22조(인권위원회의 직무)

인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1. 인권경영 업무에 관한 중요 결정 사항
  2. 2.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개선 권고에 관한 중요 결정 사항
  3. 3.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4.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회의)
  1. ① 인권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 ② 위원장은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3. ③ 인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4. ④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5. ⑤ 공사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 등을 위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 12. 31.>
제24조(회의결과의 작성 및 관리)
  1.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출석위원의 서명 등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1. 1. 회의개요
    2. 2. 안건
    3.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 12. 31.]
제25조(인권위원회 비밀엄수)

인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이익충돌 회피)

인권위원회는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 당사자인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배제해야한다.

제27조(위원의 위촉 해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3.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5.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6.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28조(수당 등)
  1. ①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공사의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② 수당과 여비의 지급액 및 지급 방법은 「위원회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3. 26.>
    [본조신설 2019. 12. 31.]
제29조(서약서)

제21조에 따라 위촉된 외부위원은 「위원회관리규정」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서약서에 포함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26.>
[본조신설 2019. 12. 31.]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30조(인권영향평가)
  1. ① 공사는 인권실천 및 점검의무의 일환으로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연1회 이상 실시한다.
  2. ② 인권경영책임관은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평가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3. ③ 인권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채택한다.
  4. ④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31조(인권침해 방지조치)
  1. ① 공사는 인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방지 및 완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2. ② 인권경영책임관은 인권경영 점검, 인권영향평가 등을 통하여 인권 침해가 명백한 사항이 파악된 경우, 인권위원회에 부의하여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③ 인권경영책임관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거나 취약한 분야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장 인권의 구제

제32조(인권을 저해하는 지시 등의 금지)
  1. ① 임직원은 동료나 하급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인권침해행위의 신고)
  1. ① 공사는 인권침해 신고 사건의 접수 및 조사, 구제 조치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인권센터를 설치한다.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 등은 「인권센터 운영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권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01., 2026. 3. 26.>
  2. ② <삭제 2026. 3. 26.>
제34조(인권침해행위의 처리)
  1. ① 인권침해 신고 사건의 접수, 조사, 심의 및 구제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별도의 「인권센터 운영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6. 3. 26.>
  2. ② 인권경영책임관은 인권센터의 조사 결과 및 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26.>
  3. ③ <삭제 2026. 3. 26.>
  4. ④ <삭제 2026. 3. 26.>
  5. ⑤ <삭제 2026. 3. 26.>
제35조(신고인의 신분보장)
  1. ① 인권위원회, 인권경영책임관 및 인권관련 직무 수행자는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②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공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사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6조(시정과 징계)
  1. ①「인권센터 운영지침」제15조제1항에 따라 제도·관행 등의 시정 및 개선 권고를 받은 당사자 및 관계부서의 장은 「인권센터 운영지침」제15조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단, 공사 구성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6. 3. 26.>
  2. ② 사장은 「인권센터 운영지침」제18조(인사조치의 권고 등)에 따른 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권고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인권침해의 시정 및 가해자 등에 대한 인사조치를 취하거나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26.>
  3. ③ 제2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공사의 징계 관련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6. 3. 26.>
  4. ④ 제3항에 따라 인권침해 행위자를 징계하는 경우, 해당 행위자가 신고인 또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행위를 하거나 보복 등 불이익을 가한 사실이 확인되면 가중하여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 3. 26.>
제37조(구제)
  1. ① 사장은 인권침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 신고인 또는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 다양한 형태의 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26.>
  2. ② 사장은 고충처리 제도를 활발하게 운영하며, 필요시 국가인권위원회 등 제3의 전문기관의 구제절차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3. ③ 사장은 침해행위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④「인권센터 운영지침」제15조제1항에 따라 적절한 구제 조치 권고를 받은 당사자 및 관계부서의 장은 「인권센터 운영지침」제15조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6. 3. 26.>
제38조(기타사항)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인권경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 12. 31.]

부칙 〈2019. 10. 30.〉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31.〉 (2)

이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1. 30.〉 (3)

이 규정은 2021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1.〉 (4)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 3. 26.〉 (5)

이 규정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2026. 3. 26.(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노동자 기본권선언,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2. “인권침해”란 「대한민국헌법」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3. “피해자”란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4. 4. “가해자”란 인권침해를 가한 사람을 말한다.
  5. 5. “신고인”이란 인권침해를 받았거나 인지했다는 사유로 상담신고실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6. 6. “피신고인”이란 피해자에게 인권침해를 하였다고 신고인에 의하여 특정된 사람 또는 법인을 말한다.
  7. 7.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 피신고인을 말한다.
  8. 8. “이해관계자”란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되거나 관계를 맺고 있는 임직원을 포함하여 정부, 협력사, 지역사회, 주주, 고객 등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9. 9.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 부서를 포함하여 인권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10. 10. “구성원”이란 공사 사규의 적용을 받는 임직원을 말한다.
  11. 11. “2차 가해행위”란 해당 사건 이후 사건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건 관련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그밖에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유발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사의 통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영역에서 공사 구성원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인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인권센터 운영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내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권센터 구성 및 업무 범위

제5조(구성)
  1. ① 인권센터는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과 구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 인권센터장
    2. 2. 상담신고실
      • 가. 신고접수팀
      • 나. 사건조사팀
    3. 3.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제6조(업무범위)

인권센터의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1.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제안
  2. 2.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 심의 및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3. 3.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및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심리상담 등 지원
  4. 4. 그 밖에 인권센터장 또는 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의결한 사항
제7조(인권센터장)
  1. ① 인권센터에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공사 사장(이하 “사장”)이 위촉한다.
  2. ②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하며, 인권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3.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④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인권센터 운영의 중립성 보장을 위해 가급적 공사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센터장으로 위촉한다.
    1.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인권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2. 2. 노무사의 직에 있었던 기간이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중 인권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3. 3.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조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기간이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중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4. 4. 인권 분야 정부기관, 연구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활동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으로 인권 관련 시민단체나 연구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5. 5.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15년 이상이며 그 가운데 감사·조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5. ⑤ 공사는 센터장이 공사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상담신고실)
  1. ① 인권센터에는 인권침해 신고의 접수, 접수된 사건의 조사, 피해자의 보호 및 신고에 따른 구제 조치 결과 통보 등을 하기 위하여 상담신고실을 둔다.
  2. ② 상담신고실은 단순 상담 및 신고접수를 담당하는 신고접수팀과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 및 보고를 담당하는 사건조사팀으로 구성된다.
  3. ③ 신고 사건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해 사건조사팀의 독립성은 보장된다.
  4. ④ 사장은 상담신고실 업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인권침해구제위원회)
  1. ① 인권침해 신고 사건 조사 및 구제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권센터에 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관리규정」제8조제1항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제3장 인권센터의 운영

제10조(신고 및 신고 방법)
  1. ①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타인의 인권침해 사실을 인지하여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신고인은 상담신고실에 그 내용을 기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단, 상담신고실이 아닌 공사 내 다른 부서에 신고된 사건을 상담신고실에 이관하려는 경우에는 원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② 신고인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거나 참고하여 지정된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특정한 방법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③ 상담신고실은 신고를 접수하면 신고인의 인적 사항과 신고의 일시, 내용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접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단, 신고인이 상담만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접수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④ 신고인은 변호사, 노무사, 인권단체 활동가 등 인권옹호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때 대리인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문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의 각하)
  1. ① 상담신고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을 센터장에게 보고하고 그 승인을 얻어 신고를 각하할 수 있으며, 「인권경영 이행지침」제17조제1항에 따른 인권경영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센터장은 각하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한 경우 사건을 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1. 1. 신고인 및 피신고인이 공사의 구성원 또는 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2. 2.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3. 공사의 업무와 무관한 것이거나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4. 4.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② 상담신고실은 센터장이 직권으로 신고를 각하한 경우 신속히 신고인에게, 위원회에 부의되어 각하 의결된 경우에는 의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익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할 방법이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신고사건의 이관)
  1. ① 상담신고실은 제10조에 따라 접수된 신고 사건이 제6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센터장에게 보고하고, 센터장은 주관부서의 의견을 구하여 담당 부서로 이관할 수 있다. 이때 신고 사건이 인권센터의 업무 범위인 것과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이관할 수 있다.
  2. ② 피신고인이 공사의 기관장 또는 임원급인 경우이거나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상급 기관(해양수산부 등) 또는 관련 외부 인권 기구로 신고 사건을 이관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③ 센터장 및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신고 사건을 이관하기에 앞서 이관을 받을 담당 부서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4. ④ 제1항의 경우 상담신고실은 신속히 신고인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익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할 방법이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건에 대한 조사 및 보고)
  1. ① 상담신고실은 제10조에 따라 접수된 신고 사건에 대하여 제11조, 제12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속히 조사하여야 한다.
  2. ② 조사는 다음의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한다.
    1. 1. 당사자, 관련 공사 구성원, 이해관계자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2. 당사자, 관련 공사 구성원, 이해관계자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3. 당사자, 관련 공사 구성원 이해관계자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 조사
    5. 5. 구성원 또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문조사
  3. ③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진술서 또는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ㆍ정보 조회를 요구받은 당사자, 관련 공사 구성원 또는 관계부서는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7영업일 이내에 요구받은 진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ㆍ정보 조회에 대해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4. ④ 신고 사건은 신고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의 난이도가 높거나 외부 전문기관 위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센터장의 승인을 거쳐 6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⑤ 상담신고실은 조사 결과를 신속히 센터장 및 주관부서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임시조치)
  1. ① 인권센터는 인권침해가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신고인이나 피해자가 신청한 경우, 주관부서에 제2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주관부서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1. 인권침해의 즉시 중지
    2. 2. 2차 가해행위 등의 방지를 위한 피해자의 사무실 등의 공간으로부터의 퇴거, 격리 등 공간분리 조치
    3. 3.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
  3. ③ 제2항에 따라 조치 이행을 요청받은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부서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4. ④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은 제2항에 따른 주관부서의 조치 요구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주관부서에게 제시하고 대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5. ⑤ 임시조치는 인권침해의 계속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적ㆍ잠정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있기 전에 이를 이유로 피신고인, 가해자에게 다른 불이익한 조치나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구제조치)
  1. ①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심의하고 인권침해 등이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당사자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 조치와 제도ㆍ관행 등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단, 공사 구성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제18조에 따라 처리한다.
  2. ②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 사건에 대하여 인권침해 등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당사자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당사자와 관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고 그 이행 결과를 지체없이 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및 권고 의결에 대해 불복한다는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4.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의 불복 의견을 접수받은 위원회는 신속히 재심의ㆍ의결 절차를 진행한다.
  5. ⑤ 제4항에 따른 재심의ㆍ의결된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불복할 수 없다.
  6. ⑥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그 이행에 어려운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를 통해 센터장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7. ⑦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심의 결과 범죄행위에 해당함이 상당할 정도로 확인된 경우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수 있다.
  8. ⑧ 제1항에 의하여 인권침해 등이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담신고실은 의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익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할 방법이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치)

위원회는 제18조의 구제조치 외 별도로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1. 1. 피해자의 치료 및 상담 지원 여부
  2. 2. 피해자가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가해자에 대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여부
  3. 3. 기타 피해자가 지원을 요청한 사항 중 위원회가 합당하다고 인정한 지원 여부
제17조(신고사건의 기각)
  1.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ㆍ의결로써 그 신고를 기각할 수 있다.
    1.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2. 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위원회는 동일한 내용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의결할 수 있다.
  2. ② 위원회는 상급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이미 동일한 사건을 다투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사건의 처리를 보류하고, 해당 절차가 종결된 후 그 결과를 확인하여 제15조 또는 본조 제1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3. ③ 제1항에 따라 사건이 기각된 경우 상담신고실은 의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익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할 방법이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인사조치의 권고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침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인권침해의 시정 및 가해자 등의 인사조치를 공사에 권고할 수 있다.

  1. 1. 조사 결과 당사자에게 법령 및 공사 규정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2. 당사자가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
  3. 3. 당사자가 부당하게 상대방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4. 4. 공사 구성원이 인권센터의 조사와 구제를 방해하는 경우

제4장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제19조(위원의 위촉)
  1. ①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인사부서의 장, 인권경영 주관부서의 장, 노동조합 사무국장 또는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조합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② 사장은 위 1항의 위원 외에 5인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소속되지 않은 자를 외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위원에는 여성(성희롱, 성폭력 등 포함) 및 노동(직장 내 괴롭힘 등 포함) 분야 전문가 각 1인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인권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2. 2. 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인권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3. 3. 대학이나 공인된 인권 관련 연구기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조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 이상에 근무하는 사람
    4. 4. 인권 분야 정부 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활동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인권 관련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5. 5.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7년 이상이며 그 가운데 감사·조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3. ③ 위원은 특정 성(性)이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④ 외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재위촉 여부는 출석률 및 기여도 등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결정한다.
  5. ⑤ 위원은 위촉 시 「위원회관리규정」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와 「위원회관리규정」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 ⑥ 간사는 인권경영 주관부서 팀장으로 한다.
제20조(위원의 제척 등)
  1.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이거나 그 신고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2. 위원이 해당 신고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3. 위원이 해당 신고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4. 위원이 해당 신고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5. 위원이 해당 신고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2.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에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3.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위촉 해지)

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지할 수 있다.

  1.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
  2.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22조(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
  1.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의결한다.
    1. 1. 신고사건에 대한 사항
    2. 2. 구제조치에 대한 사항
    3. 3. 피해자 지원에 대한 사항
    4. 4. 기타 이 지침에서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2. ②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③ 회의일정, 안건 등은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며, 회의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한다. 단, 긴급한 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중 외부위원이 과반수를 넘을 경우 개의한다.
  5. ⑤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구제조치로서 가해자(공사 구성원 또는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권고 등을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
  6. ⑥ 간사는 의사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1. 1.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2. 2.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3. 3. 심의대상, 의결내용
    4.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7. ⑦ 위원회의 심의는 출석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유를 적시한 서면에 의한 사전의결을 통하여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8. ⑧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관리규정」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피해자 등의 보호 등

제23조(피해자 등의 보호)
  1. ① 피해자 등은 센터장 또는 상담신고실에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 밖에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② 상담신고실은 신고인 또는 피해자에게 이러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24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지침에 따라 인권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한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5조(기록의 열람)
  1. ①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는 인권센터에 신고사건 기록 등의 열람ㆍ복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록의 열람ㆍ복사 등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1.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비공개로 규정된 사항
    2. 2. 공개될 경우 공사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3. 3. 공개될 경우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의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사항
    4. 4. 그 밖에 위원회가 비공개로 분류한 사항
  2.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경우 센터장은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그 이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정보이용)

인권센터는 보유하는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조사, 교육 등 업무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

제27조(비밀유지)
  1. ① 센터장, 위원회 위원 등 인권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인권센터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 또는 법인은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2. ② 센터장, 위원, 운영부서 또는 협조부서 담당자 등 인권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인권센터의 업무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부서간협조) 공사의 각 부서는 인권센터의 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부칙<2026. 3. 26.>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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