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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금융

선박금융

선박도입 투자

국내 선사의 선박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신조선 및 중고선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특징 및 장점

  • 국내 선사의 친환경 선박 발주를 지원함으로써 원가경쟁력 제고를 통한 선대효율화 지원
  • 사업구조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과 선·후순위 공동투자 또는 공사만의 단독투자 지원가능

주요 내용

주요 내용 - 구분 중 금융구조, 투자금액, 투자비율, 투자기간, 상환방법의 세부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세부내용
금융구조 선박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법상 펀드를 통한 투자
투자금액 선박가치×투자비율-(공사 외 금융참여자 금융금액)
*단, 신조선 도입 구조의 경우 인도 이후 선박평가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투자비율 내부 신용등급, 사업 안정성 및 수익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투자비율 책정
투자기간 선박의 운항 가능 기간을 고려하여, 참여 기관 간 협의를 통해 확정
상환방법 사업의 특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상호 협의 후 결정

금융 구조도

신조선 도입 구조도

신조선 도입 구조도

중고선 도입 구조도

중고선 도입 구조도
선박금융

선박도입 보증

국내 선사의 선박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특징 및 장점

  • 국내 선사의 신용력을 보강함으로써 원가경쟁력 제고를 통한 자금 조달 효율화 지원
  •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차입도 지원 가능

주요 보증조건

주요 보증조건 - 구분 중 보증수혜자, 보증기간, 보증예정금액, 보증비율, 보증금액, 보증요율, 보증료, 보증채무, 분납요건의 세부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세부내용
보증수혜자 주채무 계약상 채권자(대출취급 금융기관)
보증기간 주채무의 금융기간 이내
보증예정금액 보증대상이 되는 금융금액
보증비율 95% 이상
보증금액 보증예정금액 × 보증비율
보증요율 기본요율 × (1 ± 할인/할증율(프로젝트 사업성 및 정책요소 감안))
보증료 보증금액 x 보증요율
보증채무* 미상환 원금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및 미납입 이자 상당액
분납요건* 보증료 일시납 기준 : 선순위 보증료 25억원 이상 후순위 보증료 20억원 이상
보증기간 : 6년 이상 (중소선사: 2년 이상)
*두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하며, 중소선사의 경우 완화된 분납 요건 적용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담 시 공사 보증약관Ⅲ 참조

금융 구조도(선박투자회사 활용 예시)

신조선 도입 구조도

금융 구조도(선박투자회사 활용 예시)

중고선 도입 구조도

금융 구조도(선박투자회사 활용 예시)
선박금융

보유선박 투자

BBCHP

국내 선사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선박을 매입 후 재임대(S&LB)하는 방식으로
금융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특징 및 장점

  • 선박의 매각에 따라 선사는 즉각적인 유동성 확보 가능
  • 선박의 소유권만 이전되므로 선사는 기존과 변함없이 선박 운항 가능

주요 보증조건

주요 보증조건
구분세부내용
금융구조 선박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법상 펀드를 통한 투자
투자대상 선사보유 선박
투자금액 선가평가금액 × 투자비율
투자비율 내부 신용등급, 사업 안정성 및 수익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투자비율 책정
선가평가 공사가 인정하는 복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 반영
투자기간 선박 인수일로부터 5년 이내 원칙(기타 금융조건 고려 상호 합의)
적용금리 신용등급, 투자기간 및 투자비율 등 기반으로 책정
상환방법 사업의 특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상호 협의 후 결정

금융 구조도(예시)

금융 구조도(선박투자회사 활용 예시)

* SIC : Ship Investment Company ** SPC : Special Purpose Company 

선박금융

보유선박 보증

국내 선사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선사가 보유한 선박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특징 및 장점

  • 공사 보증부 재금융을 통한 금리 인하 효과
  • 선박을 담보로 하여 즉각적인 유동성 확보 가능

주요 보증조건

주요 보증조건 - 구분 중 보증수혜자, 보증기간, 보증예정금액, 보증비율, 보증금액, 보증요율, 보증료, 보증채무, 분납요건과 세부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세부내용
보증수혜자 주채무 계약상 채권자(대출취급 금융기관)
보증기간 주채무의 금융기간 이내
보증예정금액 보증대상이 되는 금융금액
보증비율 100% 이내에서 협의
보증금액 보증예정금액 × 보증비율
보증요율 기본요율 × (1 ± 할인/할증율(프로젝트 사업성 및 정책요소 감안))
보증료 보증금액 x 보증요율
보증채무* 미상환 원금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및 미납입 이자 상당액
분납요건* 보증료 일시납 기준 : 선순위 보증료 25억원 이상 후순위 보증료 20억원 이상
보증기간 : 6년 이상 (중소선사 : 2년 이상)
* 두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하며, 중소선사의 경우 완화된 분납 요건 적용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담 시 공사 보증약관Ⅲ 참조

금융 구조도(예시)

해운사 직접 소유 선박 재금융

해운사 직접 소유 선박 재금융 금융 구조도

해외 SPC 소유 선박 재금융

해외 SPC 소유 선박 재금융 금융 구조도
선박금융

중소선사 특별지원

민간금융 참여가 저조하며 낮은 신용등급 등으로
선박금융 접근성이 부족한 중소선사 대상 특별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특징 및 장점

  • LTV, 금리 등 우대 금융을 통한 중소선사 맞춤형 금융 지원
  • 선박금융 외 유동성 지원(대출이자 지원사업), 비금융 지원(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주요 내용

(1)선박금융 지원 조건

주요 지원조건 - 구분 중 지원대상, 투자기간, 이자율, 상환방법, 연대입보와 세부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세부내용
지원자격 신청자격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외항선사
대상선박 지원종료일 기준 선령 25년 이내
재무기준 부채비율 500%(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이자보상배수 1 이상(최근 3개년 단순평균 기준)
프로젝트 기준 내부 평가 기준에 따름
감사의견 - 외감기업: 적정의견
- 비외감기업: 재무상태 및 프로젝트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결정
제한사항 - 공사 익스포져 한도 이내
- 공사 투자·보증 제한대상 미해당

(2)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 지원 내용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 지원 내용 - 중소선사 지원강화. 선박금융 지원, 유동성 지원, 非금융지원
중소선사 지원강화
선박금융 지원 선박 투자 및 보증 지원 ① 대상선사 및 사업확대
- 선사 : 내항·외항선사
- 투자보증 : 재금융, 중고선·신조선 도입, S&LB
② 상환구조 유연화 : 신조선 도입시 인도 전후 거치기간 부여 (1~3년)
③ 거래통화 다변화 : KRW 및 USD
④ 예산확대(2,500억 원 → 5,000D억 원)
⑤ 중점지원분야 대상 맞춤형 지원
⑥ 선박담보부대출 채무보증사업 신설
유동성 지원 중소선사 대출이자 지원 - 사업규모 : 총 500억원 대출규모 (외항선사 20억원, 내항선사 10억원 한도)
- 이자지원 : 최대 2%p 지원
非금융지원 컨설팅, 환경규제 대응 지원 ① 재무·홍보컨설팅 통한 컨설팅 다각화
② 환경규제 대응 컨설팅 비용 지원
→ 선박 척당 연 1천만원 한도, 50% 비용 지원
선박금융

선박공급
(Tonnage provider)
사업

선주사업 선박공급 프로그램은 국적선사가 필요한 선박을 공사가 신조·중고 매입 등 확보하여 국적선사에 장기간 대선하는 사업입니다.

특징 및 장점

공사가 정한 4대 주요 사업 구분에 해당하거나 정부 정책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투자비율 최대 100%, 장기 용선 등을 통해 국적선사의 안정적인 선복 확보를 지원

선주사업 선박공급 프로그램 주요 사업 구분 내용의 표입니다.
선주사업 선박공급 프로그램 주요 사업 구분
➊ 전략물자 수송선대 확보 ➋ 친환경 선박 전환 촉진 ➌ 중소선사 상생 생태계 기반 조성 ➍ 국적선사 해외 도약 지원

주요 내용

주요 내용 - 금융구조, 지원금액, 투자비율, 투자기간, 용선료, 상환방법에 대한 내용의 표입니다.
구분세부내용
금융구조 - 선박 도입을 위해 별도의 선박투자회사 설립을 통한 투자
- 신조·중고선 취득을 위해 자금조달 목적으로 조성한 펀드 혹은 채권을 통한 투자(자본시장법에 따른 펀드의 수익증권 취득 또는 채권 매입)
지원금액 공사 선주사업 지원 사업 예산 범위 내 지원
투자비율 공사 내부 신용등급, 장기운송계약 유무, 사업타당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사별 적용(LTV 최대 100%)
투자기간 금융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후 결정(최대 선령 25년까지)
용선료 기업 신용도, 투자비율, 투자기간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책정
상환방법 사업 여건을 종합 고려하여 협의
선박금융

선박인수
(Tonnage bank)
사업

국적선사의 구조조정 진행 시 정책적 결정에 따라 공사가 선박을 매입 후 선사에게 재리스하는 사업입니다.

특징 및 장점

  • 선사에 긴급유동성을 공급하여 경영안정 지원 및 선복의 해외 유출 방지
  •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여건에 맞추어 위기대응 긴급펀드 등을 활용한 방법으로 선주사업 진행

주요 지원조건

주요 지원조건 - 지원대상, 지원금액에 대한 내용의 표입니다.
구분세부내용
지원대상 - 중소·중견선사 중 부실징후기업 통보를 받거나 이와 유사한 징후가 있는 해운기업의 선복
- 워크아웃 및 회생 중인 해운기업의 선복
지원금액 위기대응 긴급펀드 下 구조조정 지원펀드 규모 이내
선박금융

해상풍력 인프라금융
(특수선박 등) 사업

해상풍력 보급확대를 위해 필요한 핵심인프라(설치 특수선 등)의 공급망을 확충하기 위한 금융지원 사업입니다.

특징 및 장점

  • 해상풍력 작업단계별 필요한 다양한 특수선 확보를 위한 금융사업 이행으로 해상풍력 유관산업 동반성장, 친환경 투자 확대 촉진 및 대한민국 해양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주요 내용

주요 내용 - 구분 세부내용 중 금융구조, 참여자, 대상선박, 투자비율, 투자기간, 상환방법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세부내용
금융구조 해상풍력 선박 사업자와 SPC를 통한 금융계약 체결, 사업자는 EPC와 T&I 계약 체결
*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설계부터 기자재 구매, 설치·완공 등 프로젝트 건설 전과정에 관여하여 완공하는 회사 또는 컨소시엄
** T&I(Transportation and Installation) 계약 : 해상풍력 관련 장비 및 구조물 등을 운송하고 해상에서의 발전을 위한 설치 공사 수행
참여자 한국해양진흥공사, 발전공기업, 해상풍력 개발사업자(해상풍력 단지 개발 및 운영), 해상풍력 특수선박 사업자, 국내외 금융기관 등
대상선박 해상풍력 설치선(WTIV), 부유식 해상풍력 설치선(FWCV) 케이블 설치선(CLV), 유지보수지원선(SOV), 작업자운송선(CTV), 해양 지질조사선(GTV) 등
투자비율 사업자의 내부 신용등급, 중장기 사업 안정성 및 수익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투자비율 책정
투자기간 중장기 사업이 운영됨을 고려, 확보된 사업성 검토 및 참여 기관 간 협의를 통해 확정
상환방법 사업의 특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상호 협의 후 결정

금융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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