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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산업의 희망을 여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선박도입 투자

국내 선사의 선박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신조선 및 중고선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구분 | 세부내용 |
|---|---|
| 금융구조 | 선박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법상 펀드를 통한 투자 |
| 투자금액 | 선박가치×투자비율-(공사 외 금융참여자 금융금액) *단, 신조선 도입 구조의 경우 인도 이후 선박평가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투자비율 | 내부 신용등급, 사업 안정성 및 수익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투자비율 책정 |
| 투자기간 | 선박의 운항 가능 기간을 고려하여, 참여 기관 간 협의를 통해 확정 |
| 상환방법 | 사업의 특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상호 협의 후 결정 |
선박도입 보증

국내 선사의 선박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구분 | 세부내용 |
|---|---|
| 보증수혜자 | 주채무 계약상 채권자(대출취급 금융기관) |
| 보증기간 | 주채무의 금융기간 이내 |
| 보증예정금액 | 보증대상이 되는 금융금액 |
| 보증비율 | 95% 이상 |
| 보증금액 | 보증예정금액 × 보증비율 |
| 보증요율 | 기본요율 × (1 ± 할인/할증율(프로젝트 사업성 및 정책요소 감안)) |
| 보증료 | 보증금액 x 보증요율 |
| 보증채무* | 미상환 원금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및 미납입 이자 상당액 |
| 분납요건* | 보증료 일시납 기준 : 선순위 보증료 25억원 이상 후순위 보증료 20억원 이상 보증기간 : 6년 이상 (중소선사: 2년 이상) *두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하며, 중소선사의 경우 완화된 분납 요건 적용 가능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담 시 공사 보증약관Ⅲ 참조
보유선박 투자

국내 선사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선박을 매입 후 재임대(S&LB)하는 방식으로
금융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구분 | 세부내용 |
|---|---|
| 금융구조 | 선박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법상 펀드를 통한 투자 |
| 투자대상 | 선사보유 선박 |
| 투자금액 | 선가평가금액 × 투자비율 |
| 투자비율 | 내부 신용등급, 사업 안정성 및 수익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투자비율 책정 |
| 선가평가 | 공사가 인정하는 복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 반영 |
| 투자기간 | 선박 인수일로부터 5년 이내 원칙(기타 금융조건 고려 상호 합의) |
| 적용금리 | 신용등급, 투자기간 및 투자비율 등 기반으로 책정 |
| 상환방법 | 사업의 특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상호 협의 후 결정 |
한국해양진흥공사→선박투자회사(SIC)*:투자, 선박투자회사(SIC)→한국해양진흥공사:배당
선박운용회사→선박투자회사(SIC)*:선박펀드 관리, 선박투자회사(SIC)*→선박운용회사:자산 보관관리
선박투자회사(SIC)*→SPC**(해외):대출, SPC**(해외)→선박투자회사(SIC):원리금상환
SPC**(해외)+해운사:만기시 선박 소유권 이전, SPC**(해외)→해운사:선박 매입 후 대선, 해운사→SPC**(해외):용선료
* SIC : Ship Investment Company ** SPC : Special Purpose Company
보유선박 보증

국내 선사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선사가 보유한 선박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구분 | 세부내용 |
|---|---|
| 보증수혜자 | 주채무 계약상 채권자(대출취급 금융기관) |
| 보증기간 | 주채무의 금융기간 이내 |
| 보증예정금액 | 보증대상이 되는 금융금액 |
| 보증비율 | 100% 이내에서 협의 |
| 보증금액 | 보증예정금액 × 보증비율 |
| 보증요율 | 기본요율 × (1 ± 할인/할증율(프로젝트 사업성 및 정책요소 감안)) |
| 보증료 | 보증금액 x 보증요율 |
| 보증채무* | 미상환 원금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및 미납입 이자 상당액 |
| 분납요건* | 보증료 일시납 기준 : 선순위 보증료 25억원 이상 후순위 보증료 20억원 이상 보증기간 : 6년 이상 (중소선사 : 2년 이상) * 두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하며, 중소선사의 경우 완화된 분납 요건 적용 가능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담 시 공사 보증약관Ⅲ 참조
중소선사 특별지원

민간금융 참여가 저조하며 낮은 신용등급 등으로
선박금융 접근성이 부족한 중소선사 대상 특별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구분 | 세부내용 | |
|---|---|---|
| 지원자격 | 신청자격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외항선사 |
| 대상선박 | 지원종료일 기준 선령 25년 이내 | |
| 재무기준 | 부채비율 | 500%(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
| 이자보상배수 | 1 이상(최근 3개년 단순평균 기준) | |
| 프로젝트 기준 | 내부 평가 기준에 따름 | |
| 감사의견 | - 외감기업: 적정의견 - 비외감기업: 재무상태 및 프로젝트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결정 |
|
| 제한사항 | - 공사 익스포져 한도 이내 - 공사 투자·보증 제한대상 미해당 |
|
| 중소선사 지원강화 | ||
|---|---|---|
| 선박금융 지원 | 선박 투자 및 보증 지원 | ① 대상선사 및 사업확대 - 선사 : 내항·외항선사 - 투자보증 : 재금융, 중고선·신조선 도입, S&LB ② 상환구조 유연화 : 신조선 도입시 인도 전후 거치기간 부여 (1~3년) ③ 거래통화 다변화 : KRW 및 USD ④ 예산확대(2,500억 원 → 5,000D억 원) ⑤ 중점지원분야 대상 맞춤형 지원 ⑥ 선박담보부대출 채무보증사업 신설 |
| 유동성 지원 | 중소선사 대출이자 지원 | - 사업규모 : 총 500억원 대출규모 (외항선사 20억원, 내항선사 10억원 한도) - 이자지원 : 최대 2%p 지원 |
| 非금융지원 | 컨설팅, 환경규제 대응 지원 | ① 재무·홍보컨설팅 통한 컨설팅 다각화 ② 환경규제 대응 컨설팅 비용 지원 → 선박 척당 연 1천만원 한도, 50% 비용 지원 |
선박공급
(Tonnage provider)
사업

선주사업 선박공급 프로그램은 국적선사가 필요한 선박을 공사가 신조·중고 매입 등 확보하여 국적선사에 장기간 대선하는 사업입니다.
공사가 정한 4대 주요 사업 구분에 해당하거나 정부 정책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투자비율 최대 100%, 장기 용선 등을 통해 국적선사의 안정적인 선복 확보를 지원
| 선주사업 선박공급 프로그램 주요 사업 구분 | |||
|---|---|---|---|
| ➊ 전략물자 수송선대 확보 | ➋ 친환경 선박 전환 촉진 | ➌ 중소선사 상생 생태계 기반 조성 | ➍ 국적선사 해외 도약 지원 |
| 구분 | 세부내용 |
|---|---|
| 금융구조 | - 선박 도입을 위해 별도의 선박투자회사 설립을 통한 투자 - 신조·중고선 취득을 위해 자금조달 목적으로 조성한 펀드 혹은 채권을 통한 투자(자본시장법에 따른 펀드의 수익증권 취득 또는 채권 매입) |
| 지원금액 | 공사 선주사업 지원 사업 예산 범위 내 지원 |
| 투자비율 | 공사 내부 신용등급, 장기운송계약 유무, 사업타당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사별 적용(LTV 최대 100%) |
| 투자기간 | 금융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후 결정(최대 선령 25년까지) |
| 용선료 | 기업 신용도, 투자비율, 투자기간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책정 |
| 상환방법 | 사업 여건을 종합 고려하여 협의 |
선박인수
(Tonnage bank)
사업

국적선사의 구조조정 진행 시 정책적 결정에 따라 공사가 선박을 매입 후 선사에게 재리스하는 사업입니다.
| 구분 | 세부내용 |
|---|---|
| 지원대상 | - 중소·중견선사 중 부실징후기업 통보를 받거나 이와 유사한 징후가 있는 해운기업의 선복 - 워크아웃 및 회생 중인 해운기업의 선복 |
| 지원금액 | 위기대응 긴급펀드 下 구조조정 지원펀드 규모 이내 |
해상풍력 인프라금융
(특수선박 등) 사업

해상풍력 보급확대를 위해 필요한 핵심인프라(설치 특수선 등)의 공급망을 확충하기 위한 금융지원 사업입니다.
| 구분 | 세부내용 |
|---|---|
| 금융구조 | 해상풍력 선박 사업자와 SPC를 통한 금융계약 체결, 사업자는 EPC와 T&I 계약 체결 *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설계부터 기자재 구매, 설치·완공 등 프로젝트 건설 전과정에 관여하여 완공하는 회사 또는 컨소시엄 ** T&I(Transportation and Installation) 계약 : 해상풍력 관련 장비 및 구조물 등을 운송하고 해상에서의 발전을 위한 설치 공사 수행 |
| 참여자 | 한국해양진흥공사, 발전공기업, 해상풍력 개발사업자(해상풍력 단지 개발 및 운영), 해상풍력 특수선박 사업자, 국내외 금융기관 등 |
| 대상선박 | 해상풍력 설치선(WTIV), 부유식 해상풍력 설치선(FWCV) 케이블 설치선(CLV), 유지보수지원선(SOV), 작업자운송선(CTV), 해양 지질조사선(GTV) 등 |
| 투자비율 | 사업자의 내부 신용등급, 중장기 사업 안정성 및 수익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투자비율 책정 |
| 투자기간 | 중장기 사업이 운영됨을 고려, 확보된 사업성 검토 및 참여 기관 간 협의를 통해 확정 |
| 상환방법 | 사업의 특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상호 협의 후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