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는 공사 경영활동과 관련한 내 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 구제기구 · 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인권침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유사사건 재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운영부서
리스크준법실
상담 및 신고방법
- 신청내용
- 성별 위계서열 등에 따른 부당한 대우나 폭력 등 발생 가능한 각종 인권문제
- 신청대상
- 공사 임직원 및 공사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 신청방법
- 임권침해 사건 발생 시 직접 방문, 우편, 이메일을 통한 상담신청 및 신고접수
직접 방문 : 한국해양진흥공사 인권상담센터 (리스크준법실) / 우편 : (481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8 C1동 5층, 7층(우동, 해운대아이파크)
이메일 : songej@kobc.or.kr
처리절차
- 인권상담
- 인권침해 사건 상담을 통한 문제해결 방법 절차 안내 및 공식 신고여부결정
- 신고
- 진정서 작성 및 접수
- 사건분류
- 공사 내규에 따른 사건 분류 및 담당부서 이송
- 사건조사
- 해당 사건 조사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사건심의
-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심의·의결 (진정접수일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 처리)
- 당사자 통보
- 진정인에게 사건처리결과통지서 송부
- 권고의결
- 피해자 구제를 위한 이행사항 권고 합의 구제조치 권고 (합의, 구제조치 권고 등)
※ 단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 등의 소재불명, 타기구(기관)에 의해 구제가 진행·종결중인 사건, 재진정 사건 등의 경우 조사를 중지하거나 진정을 각하할 수 있음
진정인 등의 보호
- 인권상담센터에서는 진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종결까지 사건의 처리과정 및 결과 등을 친절하게 안내·설명하여 진정인 및 대리인이 이해·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 진정인의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호하며 상담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