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개정 시행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ㅇ 신청기간 :상시접수
- ㅇ 신청자격 :
- - ①외항 해상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보유중인 국내 선사 ②중기법상 중소기업* 해당 선사
- - 위 ①과 ② 항목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800억원 이하, 당해연도 자산 5,000억원 미만 기업
- ㅇ 신청방법 :투자 혹은 보증 관련 사전상담 후 신청서 제출
- ㅇ 신청서류 접수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8, C1동 5층(우동, 해운대아이파크) 한국해양진흥공사 중기상생금융팀
- ㅇ 문의안내 :
- - 중기상생금융팀 배종윤 과장(051-795-1762 / jybae@kobc.or.kr)
- - 중기상생금융팀 윤재광 과장(051-795-1763 / jkyun@kobc.or.kr)
- - 중기상생금융팀 최준영 주임(051-795-1766 / jychoi@kobc.or.kr)
붙임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 개정 시행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