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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상담센터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공사 경영활동과 관련한 내 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 구제기구 · 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인권침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유사사건 재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운영부서

리스크준법실

상담 및 신고방법

신청내용
성별 위계서열 등에 따른 부당한 대우나 폭력 등 발생 가능한 각종 인권문제
신청대상
공사 임직원 및 공사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신청방법
임권침해 사건 발생 시 직접 방문, 우편, 이메일을 통한 상담신청 및 신고접수

직접 방문 : 한국해양진흥공사 인권상담센터 (리스크준법실) / 우편 : (481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8 C1동 5층, 7층(우동, 해운대아이파크)

이메일 : songej@kobc.or.kr

처리절차

인권상담
인권침해 사건 상담을 통한 문제해결 방법 절차 안내 및 공식 신고여부결정
신고
진정서 작성 및 접수
사건분류
공사 내규에 따른 사건 분류 및 담당부서 이송
사건조사
해당 사건 조사 및 결과보고서 제출
사건심의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심의·의결 (진정접수일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 처리)
당사자 통보
진정인에게 사건처리결과통지서 송부
권고의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이행사항 권고 합의 구제조치 권고 (합의, 구제조치 권고 등)

※ 단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 등의 소재불명, 타기구(기관)에 의해 구제가 진행·종결중인 사건, 재진정 사건 등의 경우 조사를 중지하거나 진정을 각하할 수 있음

진정인 등의 보호

    • 인권상담센터에서는 진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종결까지 사건의 처리과정 및 결과 등을 친절하게 안내·설명하여 진정인 및 대리인이 이해·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 진정인의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호하며 상담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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