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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산업의 희망을 여는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기업 경영활동에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여 정비하고자 기업 규제애로 신고서를 접수받고 있으며, 규제애로를 신고한 기업 민원인에게 불이익이나 차별이 없도록 기업 민원보호·서비스 헌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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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애로 | 불합리하고 낡은 규제로 어려움을 겪었거나, 평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떤 기업 규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기업민원 피해신고 | 규제애로 의견을 제출한 기업에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한 경우 피해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업민원 피해신고에 신고된 내용은 공개되지 않으며, 신고인의 신분보장을 약속합니다. |
기타 아이디어 제출 | 기업 활력도를 높이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누구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기업 규제애로, 기업민원 피해신고 및 기타 아이디어 접수 시 신고/제안 처리 절차에 따라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