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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책임제

규제입증책임제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국민ㆍ기업의 규제 입증 요청 시 공사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규정 및 지침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아래 업무처리 절차를 활용하여 규제입증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입증책임제 업무처리절차 안내

  1. 규제입증요청
  2. 규제입증요청서
    (E-mail)
  3. 규제소관부서
    검토
  4. 규제입증위원회
    개최 및 심의
  5. 결과 회신

규제입증요청 접수

인권상담
인권침해 사건 상담을 통한 문제해결 방법 절차 안내 및 공식 신고여부결정
접수대상
한국해양진흥공사 사규 및 지침(홈페이지 내 경영공시-통합공시-12. 내부규정에서 확인 가능)
접수방법
아래 요청양식을 다운받은 후 작성하시어 이메일(sj7151@kobc.or.kr)접수

규제입증요청서 서식 : 규제입증요청서 다운로드 / 문의사항 : 051-795-1514(기획조정실 규제입증책임제 담당자)

접수 시 유의사항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형사·행형 및 보안 관련 사항), 단순 민원 등은 규제입증책임제의 입증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객의 소리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접수사항 외 건의사항 또는 건의내용 및 정보 등이 허위이거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종결처리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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