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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산업의 희망을 여는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국민ㆍ기업의 규제 입증 요청 시 공사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규정 및 지침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아래 업무처리 절차를 활용하여 규제입증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규제입증요청서 서식 : 규제입증요청서 다운로드 / 문의사항 : 051-795-1514(기획조정실 규제입증책임제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