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의 의미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적극행정 판단기준
- ①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
- ②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
- ③ 적극적인 행위
- ④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가 판단기준 등을 충족되어야 함
적극행정의 대상범위
공공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 규제혁신 등 정부의 정책,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방식과 행위를 대상으로 함
추진방식에 따른 분류
- 신규 발굴형 :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정책·사업을 기획하는 등 기존에 없던 공익가치를 창출하는 유형
- 성과 고도화형 : 기존 업무의 완결성을 높이거나 헌신적인 노력으로 도전적인 성과를 달성하여 공익가치를 증진하는 유형
- 불편해소형 : 환경변화 등에 따라 불합리 또는 불필요하게 된 기존 업무상 문제점을 해소하여 공익가치 저해를 개선하는 유형
- 선제대응형 :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에 사전 대응하여 공익가치 훼손을 예방하는 유형
- 협력강화형 : 행정기관 간, 민·관 협력관계를 구축·강화하거나 이해관계자간 이해조정을 통해 공익가치를 창출하는 유형
기대효과에 따른 분류
- 서비스 제고형 : 대국민 서비스 질의 제고, 서비스 범위의 확대 등을 적극행정의 결과로 기대하는 유형
- 업무효율성 제고형 :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거나 예산·인력 절감 효과 등을 적극행정의 결과로 기대하는 유형
적극행정 추진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