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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공표제도 · 해운거래불공정행위 신고센터

해운 정책사업 운영

운임공표제도 ·
해운거래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컨테이너선 운임과 요금의 공표를 통해 불공정·과당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질서 확립 및 해운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며, 공사는 운임 등의 공표, 공표유예 및 신고 확인 등의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해운거래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특징 및 장점

  • 운임 및 요금의 공표를 통해 불공정행위 및 과당경쟁을 방지
  • 화주에게 부과되는 주요 요금을 모두 공표하여 운임 등 구성에 대한 화주의 알권리 보장
  • 누구든지 선사 또는 화주의 해운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게 함으로써 해운거래의 시장질서에 기여

주요 내용

  • : 공표의무자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에 공표
주요 내용 - 구분 중 공표의무자, 공표내용, 공표대상, 공표방법과 세부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세부내용
공표의무자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 외항정기 여객운송 사업자중 컨테이너 화물을 정기적으로 운송하는 사업자 등
공표내용 공표의무자 정보, 수출입여부, 컨테이너 소유형태·화물품목 등 일반사항항로, 컨테이너 종류와 크기, 수입과 수출에 따른 운임 유류할증료, 컨테이너 조작수수료, 통화할증료, 부두수용료 등 요금
공표대상 대한민국 항만을 출발지, 도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모든 항로와 서비스에 적용하는 운임 및 요금
공표방법 운임 등의 공표금액은 항로별로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의 평균금액을 공표하되,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의 편차는 평균금액의 ±10% 이내(연4회, 3·6·9·12월)
  • : 선사 또는 화주의 해운법 위반행위에 대해 누구나 신고가능
주요 내용
구분세부내용
선사 금지행위
  • 공표하거나 신고한 운임 및 요금보다 더 많이 받거나 덜 받는 행위
  • 공표하거나 신고한 운임 및 요금보다 덜 받으려고 이미 받은 운임 또는 요금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행위
  • 운송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등
화주 금지행위
  • 공표 또는 신고된 운임 및 요금보다 비싸거나 싸게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행위
  • 운송 화물의 품목이나 등급에 관하여 거짓의 운임청구서를 받아 지급한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행위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입찰에 참여하게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신고센터 운영기관
  •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운협회,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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