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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산업의 희망을 여는 한국해양진흥공사
국가필수선대제도
운영
비상사태 시 전략물자의 안정적 수송과 자국선원 안정적 고용을 위해「해운항만유지법」에 따라 국가필수 선박(88척)을 지정·운영하고 이로 인한 선사 임금부담은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공사는 국가필수선박 지정 및 운영과 관련된 신청서 접수, 손실보상액 산정 및 지급, 국가필수선박에 대한 교육 등의 업무를 위탁 수행합니다.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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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선박 | 국제총톤수 1만톤 이상 선박 |
의무사항 | 국가필수선박 지정 후 외국인 선원 6명 이내 조치 |
인센티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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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지급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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