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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선화주 인증제도 운영

해운 정책사업 운영

우수선화주
인증제도 운영

선화주 간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선화주 상생협력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고,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공사는 해수부로부터 인증전담기관으로 지정받아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징 및 장점

  • 국적선사 경쟁력 강화 및 선화주 기업 동반성장을 통해 선화주 기업간 지속적인 상생협력 관계 유도
  • 선화주 기업의 서비스 및 공정성 등을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주요 지원조건

주요 지원조건 - 구분 중 인증대상, 인증신청, 인증기준, 인증등급, 주요 인센티브와 세부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세부내용
인증대상
  • (화주)수출입기업, 국제물류주선업
  • (선사)「해운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인증신청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우수선화주인증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인증기준 심사점수합계 70점 이상, 각 심사항목별 20%이상 점수 획득 시 인증 부여
인증등급 평가점수 80점 이상 : 1등급, 70점 이상 : 2등급
주요 인센티브
  • (공통)수출입은행 8개 정책금융 최대 0.2%p 우대금리 및 항만배후단지 입주, 해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친환경선박 건조·개조 등 정부사업 가점 등
  • (선사)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인증등급에 따라 30~50%) 등
  • (화주)국적 정기선사에 지출 운송비용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포워더에 한함) 등

지원 절차

우수선화주 인증제도 운영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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