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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산업의 희망을 여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우수선화주
인증제도 운영
선화주 간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선화주 상생협력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고,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공사는 해수부로부터 인증전담기관으로 지정받아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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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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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청 |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우수선화주인증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
인증기준 | 심사점수합계 70점 이상, 각 심사항목별 20%이상 점수 획득 시 인증 부여 |
인증등급 | 평가점수 80점 이상 : 1등급, 70점 이상 : 2등급 |
주요 인센티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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