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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산업의 희망을 여는 한국해양진흥공사
대출이자 지원
대출이자 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항화물운송사업자, 항만하역사업자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운영자금) 지원(동반성장 협력사업) 사업입니다.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사업자의 이자 부담 경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코로나 19 극복 지원 프로그램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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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국적 외항화물운송사업자(해운법 제 24조 제 2항), 항만하역사업자(항만운송사업법 제 3조 제 1호), 한중·한일항로 외항여객운송 사업자 |
지원기준 | 다음 항목 중 최소 1개 기준을 충족하는 지원대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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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외항화물운송사업자 1개사 당 최대 50억원, 항만하역사업자 및 외항여객운송사업자(한중•한일항로) 1개사 당 최대 30억원 |
사업규모 | 1,200 억원 |
대출기간 | 1년 |
감면금리 | 예치금 이자율과 우대금리에 따라 변동 가능 |
협약체결은행 | KB 국민은행, 하나은행, IBK 기업은행, SH 수협은행, BNK 부산은행, 우리은행, KDB 산업은행(7 개 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