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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산업의 희망을 여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선박 재금융 보증
선박 재금융 보증 프로그램은 국내 선사가 기존 보유하고 있는 선박을 담보로 하여 채권자(금융기관 등)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기존 금융을 상환하기 위하여 신규로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 공사가 채무보증을 제공하여 선사의 채권자 앞 채무불이행 위험을 담보하는 보증사업입니다.
구분 | 세부내용 |
---|---|
보증수혜자 | 주채무 계약상 채권자(대출취급 금융기관) |
보증기간 | 주채무의 금융기간 이내 |
보증예정금액 | 보증대상이 되는 금융금액 |
보증비율 | 100% 이내에서 협의 |
보증금액 | 보증예정금액 × 보증비율 |
보증요율 | 기본요율 × (1 ± 할인/할증율(프로젝트 사업성 및 정책요소 감안)) |
보증료 | 보증금액 x 보증요율 |
보증채무* | 미상환 원금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및 미납입 이자 상당액 |
분납요건* | 보증료 일시납 기준 : 선순위 보증료 25억원 이상 후순위 보증료 20억원 이상 보증기간 : 6년 이상 (중소선사 : 2년 이상) * 두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하며, 중소선사의 경우 완화된 분납 요건 적용 가능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담 시 공사 보증약관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