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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산업의 희망을 여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선박 S&LB(BBCHP)
선박 S&LB(BBCHP) 프로그램은 국내 선사가 보유 중인
선박을 공사가 매입 후 BBCHP(금융리스)방식으로
선사에 임대 (Lease-Back)하는거래 유형이며,
임대기간 종료 시 선박의 소유권은 선사에게 이전합니다.
구분 | 세부내용 |
---|---|
금융구조 | 선박투자회사법상 선박투자회사를 통한 투자를 원칙 |
투자대상 | 선사보유 선박 |
투자금액 | 선가평가금액 × 투자비율 |
투자비율 | 공사 내부 신용등급, 수익확정계약 유무, 사업성 등 종합 고려하여 책정 |
선가평가 | 공사가 인정하는 복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 반영 |
투자기간 | 선박 인수일로부터 5년 이내 원칙(기타 금융조건 고려 상호 합의) |
적용금리 | 신용등급, 투자기간 및 투자비율 등을 감안하여 책정 적용금리 = 기본적용금리(내부체계 따름) ± 할인/할증(프로젝트 사업성 및 정책요소 감안) |
상환방법 | 지원대상, 사업구조, 사업타당성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호 합의 |
한국해양진흥공사→선박투자회사(SIC)*:투자, 선박투자회사(SIC)→한국해양진흥공사:배당
선박운용회사→선박투자회사(SIC)*:선박펀드 관리, 선박투자회사(SIC)*→선박운용회사:자산 보관관리
선박투자회사(SIC)*→SPC**(해외):대출, SPC**(해외)→선박투자회사(SIC):원리금상환
SPC**(해외)+해운사:만기시 선박 소유권 이전, SPC**(해외)→해운사:선박 매입 후 대선, 해운사→SPC**(해외):용선료
* SIC : Ship Investment Company ** SPC : Special Purpose Compa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