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화주간 상생협력과 공정거래를 지향합니다.
인증센터는 인증우수선화주기업이 법 제47조의2의4항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칙 제23조의2항에 따라 인증우수선화주기업을 연1회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