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센터는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정기점검(3년)과 수시점검(연1회) 실시합니다.
「해운법 시행령」제22조의3(인증기업에 대한 점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법 제47조의2 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자(이하 "인증기업"이라 한다)가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건(이하 "인증요건"이라 한다)을 유지하는지를 그 인증한 날을 기준일로 하여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의 전날까지를 말한다) 점검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기업이 인증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해 점검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점검 외에 연1회에 한정하여 수시 점검을 할 수 있다.